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므34 판결 [이혼] [집27(1)행057,공1979.6.1.(609) 11808]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판사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귀책자의 이혼청구

판결요지

이혼원인으로서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누구에게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혼인관게의 파탄이 주로 이혼을 구하는 배우자의 일방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