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이혼] [공1983.9.15.(712),1262]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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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
[2] 협의이혼 확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인지 여부(소극)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1]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남편)의 외박으로 싸움끝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는 하지 않고 3개월간 같이 지내다가 그후 청구인이 스스로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다달이 생활비조로 월급의 일부를 피청구인(처)에게 송금하였고 피청구인이 ○○아파트를 처분하여 집마련비용 및 딸 교육비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출후에도 종전의 그들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혼인의 파경귀책자는 청구인(남편)으로서 그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