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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간행]

요약정보

  • 판시사항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2.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 3. 결 론
  • 판사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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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영업비밀’의 특정 정도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의 의미 및 내용
[3] 피고용인이 퇴사 후 고용기간 중 습득한 기술경영상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경우, 위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갑회사를 퇴직한 피고인이 재직 중 취득한 갑회사의 납품가격 및 하청업자에 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갑의 거래사인 을회사와 영업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