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1990.6.15.(874),1197]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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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흉기의 우연한 소지가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의 죄를 범한 자"라고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흉기휴대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주거침입 사실에 대해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2]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자"라고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공소사실 중에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주거침입의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는 것이므로 흉기휴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공소장 변경절차없이도 형법 제319조 제1항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