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공2000.1.1.[97],51]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제1점에 대하여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
    • 2. 제2점에 대하여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
    •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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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채무를 어느 일방에 귀속시킨다고 설시하고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명한 조치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1]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제4호},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3]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채무를 처에게 귀속시킨다고 설시한 경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위 채무 중 남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처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위 채무가 모두 처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를 재산분할금에 가산하여 재산분할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