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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의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고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서만 파기자판한 사례
[2] 상고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서만 파기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의 취지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로 제한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수는 없다.
[2] 상고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서만 파기자판한 사례.
[2] 상고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서만 파기자판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