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공용물건손상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97.3.1.[29],708]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2.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 3.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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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3] 덕적도 핵폐기장 설치 반대 시위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의 인천시청기습점거 시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시위 직전에 주동자로부터지시를받고 시위현장 사진촬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범의는 부정하고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3] 덕적도 핵폐기장 설치 반대 시위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의 인천시청 기습점거 시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시위 직전에 주동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시위현장 사진촬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범의는 부정하고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