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 [공2003.7.15.[182],1575]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 2. 국선변호인 및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수뢰후부정처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 3.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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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 및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의의미
[2]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을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