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집27(3)행003,공1979.11.15.(620) 1223]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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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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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양부모의 이혼과 양자관계

판결요지

생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 자식의 입장에서 볼때 여전히 생부관계 및 생모관계가 유지되지만,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에는 양부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관계는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