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이혼등] [공2000.11.1.[117],2101]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상고이유 제1점 및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 2.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 3.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ㆍ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민법 제840조 제...
    • 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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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민법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각 호는 각 별개의 독립된이혼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청구를 한 원고가 민법 제840조 각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할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혼청구를 구하면서 위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