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4. 5. 14 2004도74 판결 [증거인멸·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공2004.7.1.[205],1101]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 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피고인 윤◎태의 증거인멸죄 부분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 2. 피고인 윤◎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상고에 대한 판단
    • 3. 검사의 피고인 김♡영에 대한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은...
    •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윤◎태의 증거인멸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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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그 존재 여부의 판단 방법
[2] 대구지하철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을 지시한대구지하철공사 사장에게 그러한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사례
[3] 양벌규정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정하여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총괄ㆍ 관리하는 자'의 의미

판결 요지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대구지하철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간 중에 실종자 유족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이 즉각 청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사장에게 그러한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 구 산업안전보건법(2002. 12. 30. 법률 제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43조 제1항, 제70조 제1호, 제31조 제1항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 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정하여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자라 함은, 공장장이나 작업소장 등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