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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나, 한편 상대방도 별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 이혼의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어 이 사건 판결선고일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용하고, 그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사례.(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