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서울가정법원 1992. 9. 27 선고 91드34886 판결 [혼인무효확인] [하집1992(1),642]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청구취지
  • 이유
    • 1.인정 사실
    • 2.원고의 주장
    • 3.판단
    • 4. 결 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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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한국인 남자 갑이 일본인 여자 을과 일본국에서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한 후 을이 한국 총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한 경우, 위 혼인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 사이의 혼인은 섭외적 법률관계로서 그 혼인의 방식은 섭외사법 제 15조 1항에 의하여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하고,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일본국의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인 남자 갑과 일본인 여자 을이 일본국 삿포로시 북구장에게 일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후 갑이 사망하자 을이 한국 총영사에게 위 구장 작성의 혼인에 관한 증서 등본을 제출하여 갑과의 혼인사실을 신고하고 그 혼인신고서가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갑의 본적지 시장에게 접수되어 갑의 호적에 그와 같은 사실이 등재되어 있다면, 갑과 을이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침으로써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비록 을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한국 총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갑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거행지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신고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