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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미필적 고의의 요건
[2] 회사의 환경관리책임자에게 폐수배출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수질환경보전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배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회사의 환경관리책임자에게 폐수배출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수질환경보전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배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2] 회사의 환경관리책임자에게 폐수배출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회사의 환경관리책임자에게 폐수배출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