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 판결 [이혼·이혼및위자료] [공98.8.1.[63],2002]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는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는 피고라...
    • 2. 가.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ㆍ피고 사이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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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그 사정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