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529 판결 [군인등강제추행ㆍ추행ㆍ폭행] [미간행]

요약정보

  • 판시사항
  • 참조조문
  • 참조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2. 직권 판단
    • 3. 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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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당해 법원 또는 상급심 법원이 적법한 내용으로 다시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급심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는 경우,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