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서울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노20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각공2011하, 1425] 확정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항소이유의 요지
    • 2.판단
    • 3.결론
    • 범죄사실
    • 증거의 요지
    • 법령의 적용
    • 양형의 이유
    • 무죄 부분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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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법률상의 처(妻)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피고인이 자신의 처(妻)甲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때리고,과도로 그녀의 신체를 수회 찌른 다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甲이 완강히 거부하자 과도를 들고 더 때릴 듯이 위협하여 강간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에게 상해죄와강간죄 경합범의 죄책만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도,이와 달리 강간상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사례

판결요지

[1]혼인관계는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및 침해 여부는 제3자에 대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배우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혼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형법 제297조에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법률상 처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부부 사이에서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ㆍ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그와 같은 경우에는 처의 승낙이 추인된다고 할 수 없고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피고인이 자신의 처(妻)甲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과도로 그녀의 얼굴,가슴,어깨 부위 등을 수회 찌른 다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甲이 완강히 거부하자 과도를 들고 더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甲을 강간하고,이로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자창 및 좌상을 가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강간상해의 죄책은 강간범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되는데,피고인과 甲은 부부로서 평소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관계에 있던 중 범행 당일 甲이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것에 격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게 된 점,상해를 가한 이후 甲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그때부터 추가로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점,상해를 가한 시점과 성관계를 요구한 시점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의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죄와 강간죄 경합범의 죄책만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도,이와 달리 판단하여 강간상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