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이혼등] [공1995.6.1.(993),1978]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이 사건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청구에 대하여
    • 2. 이 사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 3. 그러므로 이 사건 양육자지정청구 및 1994.4.30. 이후의 양육비지급청구부분에 대...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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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청구에서 사건본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사망한 경우, 소송상의 처리
[2] 양육비 분담을 인정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

판결요지

[1] 사건본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사망하였다면, 양육자지정청구 및 사건본인이 사망한 이후의 양육비지급청구부분은 모두 사건본인의 생존을 전제로 한 일신전속적 법률관계에 기한 것으로 사건본인의 사망으로 그 청구의 대상이 소멸됨으로써 소송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