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혼인무효확인] [공1983.11.15.(716),1591]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 판사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1] 상대방과 합의없이 그의 인장을 위조하여 신고한 혼인의 효력
[2] 혼인의 실질적 요건인 "혼인의 합의"의 의미
[3] 위조서류에 의한 혼인신고 후에 가진 몇차례의 육체관계를 무효인 혼인의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무효행위의 추인과 소급효

판결요지

[1]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합의없이 청구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로써 청구인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한 것처럼 신고한 혼인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2]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양성간의 정신적ㆍ육체적 관계를 맺는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의 합의가있다고 할 수 없다.
[3] 추인은 법률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직장에 찾아와 본처라면서 소동을 피우므로 피청구인을 달래고 무마라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몇차례 육체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청구인이 그 이전에피청구인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해서 신고한 무효인 혼인을추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무효행위의 추인이라 함은 법률행위로서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무효행위를 뒤에 유효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그때부터 유효케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