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2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일부인정된죄명:모욕)] [공보불게재]

요약정보

  • 판시사항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규정의 ‘비방할 목적...
    • 3.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게재문에 표현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
    •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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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규정의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