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2. 29 자 2016헌바153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공제243호]

요약정보

  • 판시사항
  • 결정요지
  • 심판대상조문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이유
    • 1. 사건개요
    • 2. 심판대상
    • 3. 청구인의 주장
    •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 5. 본안 판단
    • 6. 결론
    • 7.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신상정보 등록조항과 처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 8.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의 신상정보 등록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의 보충의견
  •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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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이하 ‘신상정보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등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수명령조항’이라 한다)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수명령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당해 사건 형사재판의 결론 및 그 확정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적용될 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 사건 형사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성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가해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촬영된 신체 부위 외에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거리, 촬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는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 사회와 시대의 문화, 풍속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개념이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긴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벌조항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법 집행기관이 이 사건 처벌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이수명령조항은 교육, 훈련 및 상담 등을 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며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재범의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왜곡된 성 의식과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의 부족, 성충동 조절의 실패 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선고유예의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교육시간의 상한이 5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법원은 그 범위 내에서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시간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수명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장소에 참석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은 그다지 큰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수명령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수명령은 형벌과 본질적 차이가 있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과 병과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신상정보 등록조항과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1] 신상정보 등록조항에 대한 피고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봉쇄한다면, 피고인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짧은 청구기간 안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는 신상정보 등록조항을 다툴 방법이 없다. 따라서 당해사건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재판의 전제성을 폭넓게 인정하거나,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해 주는 것이 옳다.
[2]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은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이 성적 호기심을 발동시키거나 단순한 부끄러움 또는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면 충분한지, 아니면 더 나아가 ‘음란’의 경우처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성적 상징성이 확실히 나타나는 특정 신체 부위에 국한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다른 신체 부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보더라도 수범자인 일반 국민이 어떤 경우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알기가 매우 어려워, 법관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거나 법집행기관이 이 사건 처벌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의 신상정보 등록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의 보충의견]
등록대상 성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회에, 유죄판결 확정 전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조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 나아가 판단해 주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신상정보 등록조항에 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