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강간치상] [공1992.10.15.(930),2809]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판결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강간치상 공소...
    • 2.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증거들만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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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피고인과의 성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유력한 물적 증거에 관하여 사법경찰이 앞에서 구체적으로 한 진술을 검사 앞에서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피고인과의 성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유력한 물적 증거에 관하여 사법경찰이 앞에서 구체적으로 한 진술을 검사 앞에서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