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도1601 판결 [강간치사] [집17(1)형,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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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강간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강간미수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판결요지

강간치사로 기소한 것은 공소장의 변경절차없이 강간미수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치사죄는 결합일죄이므로 강간치사의 공소사실중에는 강간미수치사나 강간이나 또는 강간미수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없이 강강미수치사나 강간이나 또는 강간미수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