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집49(2)형,606;공2001.10.15.(140),2206]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이유
    • 1.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 2.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앞서 본 피해자 1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
    • 3.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1, 2, 4 내지 9, ...
    • 4. 한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9년 4월 중순경 피해자 1을 추행하였다는 ...
    • 5. 그러므로 ③, ⑩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원심판결 ...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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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그 경우 고소기간의 산정 기준
[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2]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으며,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