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유족보상비수급권확인] [공2001.6.1.(13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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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재판경과
참조판례
따름판례
전문
당사자
판결
주문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대한포장공사 소속 근로자로서 1997. 1...
2. 그러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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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 및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보호 가부(소극)
판결요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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