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관계부존재] [집29(3)특066,공1981.12.1.(669), 14450]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이유
    • 1. 원심판결은, 제1심 판결이 ...제3자가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하려면 단순히 당사자...
    • 2. 인사소송법 제35조는 동법 제33조 제3항에 규정된 민법 제865조의 친생관계의 존부...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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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이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확인의 이익유무(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