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2004.4.1.[199],579]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 2. 공소외 1의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 3. 결 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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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2]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요건
[3] 사진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인식별에 관한 목격자의 검찰 진술이 그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2]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3] 사진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인식별에 관한 목격자의 검찰 진술이 그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