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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시사항]
[1]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의미
[2]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의미
[2]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