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므23 판결 [이혼] [공1992.1.15.(912),299]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판사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1] 혼인의 파탄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권
[2] 간통한 부와 폭행한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이혼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고 위자료를 받은 것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1심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사위의 이혼심판을 받아 다른 여자와 재혼한 것이 피청구인의 추완항소 후에 있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거나 제1심 심판을 유지하여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피청구인에게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와 동거할 의사가 전혀 없고 단순히 청구인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하여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혼인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청구인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없다.
[2] 청구인(부)의 간통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시아버지가 실제로 피청구인(처)을 폭행한 이상 피청구인이 남편과 시아버지를 고소하고(고소취소됨)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까지 지급되었다 해도, 이로써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상당기간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합의의 존재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심판청구의 제1심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소환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피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청구인 승소의 심판이 선고되고 그 심판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자 이에 기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과의 이혼신고를 하고 피청구인의 추완항소 후에 위 "[2]"항의 간통한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청구인이 중혼상태가 되어 청구인 부부가 이혼되지 않으면 청구인과 상간자와의 혼인이 취소될 처지라는사정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거나 제1심 심판을 유지하여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된다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