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공2015하, 1173]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로 인한 구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로 인한 구 아동복지법...
    • 3. 파기의 범위
    • 4. 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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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행위자의 요구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만으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아동복지법(2011.8.4.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의 입법목적(제1조),기본이념(제3조 제2항,제3항)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제29조 제2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ㆍ성별ㆍ연령,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구체적인 행위 태양,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