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특수강도,도박] [공1993.5.1.(943),1183]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2.1.18. 피해자 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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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강도죄에 있어서 협박의 정도
[2]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구체화, 합리화되어가며 처음보다 명료해지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 여부(소극)
[3] 다소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사기도박으로 잃은 돈을 억지로 되돌려 받은 것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강도죄에 있어서 협박이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2] 피해자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며,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고, 경찰, 검찰, 제1심법정에서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구체화, 합리화되어가고 있으며,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보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3] 다소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사기도박으로 잃은 돈을 억지로 되돌려 받은 것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