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므11 판결 [이혼무효확인] [집30(3)특,297,공1983.1.15.(696)87]

요약정보

  •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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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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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증인의 사망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허위진술을 재심사유로 한 재심의 소에 있어서 허위의 증명 요부

판결요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유죄의 재판이 확정하거나 증거흠결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요하는 것이나, 이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도 그 증인의 진술이 허위인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결국 재심사유의 존재를 부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된 증인 (갑)이 사망하여 동인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인정되나 동 증인의 증언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