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832 판결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 강간미수)] [공1991.12.15.(910),2873]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경우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과 머리를 몇 차례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흘린 코피가 이불에 손바닥 만큼의 넓이로 묻었음) 콧등이 부었다면 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