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2014하, 2396]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
    • 2.기록에 의하면,제1심은 성폭력 특례법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인 이 사건 공소사실...
    • 3.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 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여부(적극)/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제42조 제1항,제2항,제43조 제1항,제3항,제4항,제45조 제1항의 내용 및 형식,그취지와 아울러 선고유예 판결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위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따라서 설령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한 신상정보 제출의무 대상이나 내용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그 법원은 적법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상정보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고,상급심 법원도 그 사유로 판결을 파기할 필요 없이 적법한 내용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함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제1심 또는 원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