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2002.2.15.(148),434]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이유
    • 1. 검사의 피고인 장진우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 2. 피고인 2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에 대하여
    •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 판사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1] 불고불리의 원칙과 심판 범위
[2]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3]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
[2]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사실심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이 되는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