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2014상,990]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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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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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
    •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2. 직권 판단
    •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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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등의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새로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 성폭력범죄(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5조에 정한 것)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 제한하였으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이 별도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의 범행뿐만 아니라 그 이전 범행이라도 그것이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 등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만 문제 될 뿐,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 등의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은 제42조 제1항에서 과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가 아니었던 일정한 유형의 범죄(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5조에 정한 것)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로 새로이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4조 제1항으로 “이 법 시행 후 제11조부터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까지의 개정규정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여, 위 각 범죄(이하 신설된 제12조는 제외한다)의 범행 시점이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의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시행 이후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위 각 범죄는 그와 별도로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위 각 범죄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