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99 판결 [존속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공1983.10.1.(713),1381]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이 사건 존속폭행에 있어서 처벌을 ...
    • 2.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3.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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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피해자가 항소심계속 중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 공소기각의 판결사유인지 여부
[2] 전과 5범으로서 출소후 약 2년만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폭행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 여부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취하서를 제1심판결 선고후인 항소심 계속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소송기각의 판결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약 10년 사이에 5회에 걸쳐 상해, 협박, 공무집행방해, 상습재물손괴, 업무방해죄 등으로 각 8월 내지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은 자가 마지막 출소후 약 1년 10월만에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등 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중풍을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폭행을 하였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