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2003.11.1.[189],2141]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심의 인정과 판단 원심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 2. 이 법원의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
    • 3. 결 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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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판단기준
[2]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합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정식의 상해진단서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내용, 그 상해의 정도나 치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아 그러한 정도의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