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구상금] [공2010상,237]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이유
    • 1.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몽골 교포인 피고 2는 2001.1.경 소외인과 혼인신고...
    • 2.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3.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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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있다.
[2]법률상 배우자와의 혼인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과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乙을,甲이 가입한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부 자동차 보험계약상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