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1995.7.15.(996),2431]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판사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1]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2]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3] 소매치기 현행범의 목격자가 경찰에서 그 범인과의 대질신문에서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면, 범인의 보복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하여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또는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3]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소매치기 범행을 목격하고 버스 안의 승객들에게 주의를 준 다음 버스를 파출소 앞에 정차시켜 범인을 지목하였고그 직후 경찰에서 범인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소매치기 범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면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며, 그 목격자가 경찰에서 자신의 인적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더라도 그 뒤 검찰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그의 정확한 신원이 밝혀졌고, 그가 인적 사항을 허위진술한 것은 범인의 추적을 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쉽게 짐작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