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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여부(소극)
[2]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변호인이 제출한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을 마친 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사례
[3]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시한(=증거조사완료시)
[4]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5]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2]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변호인이 제출한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을 마친 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사례
[3]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시한(=증거조사완료시)
[4]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5]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을 마친 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4]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2]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을 마친 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4]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