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공2010하, 1613]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이유
    • 1.검사의 상고이유
    • 2.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3.파기범위
    • 4.결론
  • 판사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1]구성 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를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현 장소장들의 뇌물공여 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ㆍ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뇌물공여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ㆍ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ㆍ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