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73 판결 [강간치상] [공1988.5.1.(823),727]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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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의 가부
[2]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강간의 점만이 유죄의 증명이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1]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2] 강간치상죄는 공소제기가 된 사건에 있어서그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더라도 강간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있으면 법원으로서는강간의 점에 대하여 유죄인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 제1심판결 선고전에 그 소추요건인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의 선고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