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혼인취소] [공1992.2.1.(913),515]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인 망 성영□은 재...
    • 2.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당사자에 관하여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 3. 또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은 '이혼은 그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부의 본국법에...
    • 4. 중혼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그 사망에 의하여 중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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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우리 나라 사람들이 혼인 거행지인 일본국의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의 혼인의 효력 유무(적극)
[2] 재일교포 사이에 우리 민법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호적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일본에서 이혼함에 있어서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지 여부(소극)
[3] 중혼자의 사망 후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 유무(적극)
[4] 위 '[3]'항과 같은 혼인취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은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의 외국에서의 혼인에 있어서 민법 제812조와 호적법에 의한 본적지에서의 신고나 제814조의 공관장에의 신고에 의한 방법 외에 거행지법에 의한 혼인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거행지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동국의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에 의하면 재일교포인 부부가 일본에서 이혼한다하더라도 우리 나라 법이 그 준거법이 될 터인데 우리 민법상일단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이혼신고에 의하여 협의이혼하거나 재판상으로만 유효하게 이혼할 수 있는 것이고, 호적에 그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하여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니다.
[3] 중혼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그 사망에 의하여 중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의 일방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4] 중혼관계에 있어 전혼의 배우자가 사망한 상대방과 이미 사실상이혼상태에 있었다든가 그 혼인사실을 뒤늦게 공관장에게 신고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청구가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