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209 판결 [강간치상] [집32(3)형868,공1984.9.15.(736)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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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강간은 미수이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간치상죄의 성부
판결요지
강간미수의 경우에도 그 행위와 치상의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생식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합입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억지로 성교하려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주일 간의 좌둔부 찰과상을 입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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