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4. 3. 11 2003도171 판결 [사기 ] [공2004.4.15.[200],664]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 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 2. 그리고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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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그 소재를 확인할 수없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수 없는 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2]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3]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