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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

법률신문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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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고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협치 아닌 독주 민주당을 규탄한다', '반민주적 반의회적 입법폭주 규탄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빈 기자